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나섰다.
그동안 양 기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 및 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양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통신위와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가 이뤄지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정보통신 민원은 전체 민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통신민원 정보공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협력 ▲이용자보호 관련 조사ㆍ연구협력 ▲통신민원 피해유형 분류기준 연구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관 위원회 위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통신민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종합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 민원유형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이용자 중심의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사업자도 소모적인 경쟁에서 탈피해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