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5개 공제조합 참여

입력 2007-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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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5개 공제조합의 구상금분쟁심의사업 추가참여와 관련, 27일 손보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 5개 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공제 구상금분쟁심의사업 참여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간 소송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20일 출범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운영 7개월여 만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구상금분쟁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15개 손해보험사에 이어 나머지 당사자인 5개 공제조합(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까지 본 사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공제사가 전부 참여하는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비로소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됐다.

5개 공제조합은 이번 조인식 후 1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상금분쟁심의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청구건은 4800건을 넘어서는 등 안정화되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제조합의 참여에 따라 심의사업의 활성화, 분쟁해결비용 감소,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보험사 및 공제 총 20개사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심의청구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만을 이용한 심의청구진행절차를 시행,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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