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 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소독제(1) 등이다.
코팅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등 5개 제품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량 기준 초과로 적발했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CT-21'에서는 니켈의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2배(0.0012% 검출) 초과 검출됐다.
방향제 중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숲에서에서 생산한 '비타포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37.5배(0.000375% 검출) 초과 검출됐다.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접착제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된 제품 1개와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 1개를 적발했다.
동양산업에서 생산한 '김서림 습기 방지제'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67.8배(0.0339% 검출) 초과 검출됐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품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적발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화평법에 따라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 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