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업의 출연을 통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출범했다.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관련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 대상에 상생기금 출연금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금 출연의 뜻을 내비친 곳은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 발전 5사(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와 CJ 등이 있다. 재단은 소수 기업의 대규모 출연보다 가능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기업과 출연금 규모는 협의를 통해 4월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은 농어업인 대상 의료서비스와 자녀들의 교육장학금 등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농어촌 공헌을 체계화하겠다”며 “농어업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