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ㆍ전복 등 수산생물 국내 반입 못한다

입력 2017-03-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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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행객의 수산생물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후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피해가 컸다.

여행자 수산생물 검역실적을 보면 2015년 1268건, 지난해 15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식용 수산생물을 불법 반입한 사례는 지난해 해삼종묘, 명태수정란 등 4건이 적발됐다.

수품원은 이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31일부터 한 달간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박신철 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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