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입력 2017-03-30 16:52 수정 2017-03-31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재심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일주일 남짓 만에 가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며 1년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6년간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동반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합업종 지정이 제때 안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계는 상생법 통과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 후 “현행 적합업종제도에서 한발 나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 합의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문화돼서 다행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3,000
    • +0.96%
    • 이더리움
    • 4,896,000
    • +7.68%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3%
    • 리플
    • 1,985
    • +9.67%
    • 솔라나
    • 341,000
    • +1.22%
    • 에이다
    • 1,402
    • +7.1%
    • 이오스
    • 1,148
    • +6.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96
    • +1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6.04%
    • 체인링크
    • 25,810
    • +14.51%
    • 샌드박스
    • 1,073
    • +49.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