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들 보니...사기ㆍ절도 등 전과 3범도

입력 2017-03-30 16:27 수정 2017-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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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6000만원 예비후보 난립 막기 어려워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사기, 절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이들도 예비후보자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난립을 위해 지난 대선부터 예비후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받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이번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총17명이다. 민주당에선 현직 지자체장으로 예비후보등록 시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에선 마찬가지 경우인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는 물론 김진태 의원, 이인제 전 의원도 미등록상태다.

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등록을 마쳤으며,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 민중연합당 김선동 전 의원 등도 등록했다.

눈에 띄는 건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그리고 바른정당 유 의원 등 전과기록이 없는 10명을 뺀 7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4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대학 시절엔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으로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고 신고했다.

운동권 출신인 심상정 대표나 이재오 대표의 경우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전과 기록이 2건씩 있었다. 김선동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던 이력으로 전과가 1건 있었다.

이에 비해 인지도 낮은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 가운데선 사기, 절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 이력 보유자도 눈에 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2002년 5월 사기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확히 1년 뒤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물었고, 같은 해 9월엔 다시 사기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보루네오가구 대표를 역임했던 김환생 삼우산업개발 대표는 1984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엔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5월엔 무고,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나선 장성민 전 의원은 2008년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을 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박탈 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거에 나설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금치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치지 않은 자에겐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또는 공직 재임 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사기나 절도 등과 같은 전과자도 형을 마쳤다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2012년 대선부터 예비후보 등록자들에게 후보자 기탁금의 20%(이번 대선 기탁금은 예비후보자 6000만 원, 후보자 기탁금 3억원)를 납부하는 부담을 지워 후보 난립을 막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유권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전과를 지녔거나, 경력이 전무하다고 신고한 정치인 안광희씨(41세), 학력란을 비워둔 역술인 권정수씨(76세) 등 유권자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선거사무소도 둘 수 있는 등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리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가 우후죽순 나서는 걸 막기 위해 기탁금제도도 도입했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나서는 이들을 모두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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