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초읽기 건설사들 바쁘다

입력 2007-11-28 10:24 수정 2007-1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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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승인 신청 폭주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을 위해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각 건설업체들이 하반기에 몰아치기식 분양에 나서다 보니 분양승인 신청이 그만큼 폭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고 분양가 갱신 여부를 놓고 연말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 이번 주 분양승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3구역(196가구), 한화건설은 1구역(230가구)에서 공급하며 분양가가 3.3㎡당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고양 덕이, 식사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의 아파트 단지 역시 이번 주를 기한으로 분양승인 신청에 발벗고 나서 분양가상한제 시한을 며칠 앞둔 건설업체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바빠질 전망이다.

이미 고양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서는 GS건설과 벽산건설, 신동아건설이 총 1만2천여가구에 대한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500만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 승인 과정에서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지난9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 이달 말 까지 분양승인을 제출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GS건설(884가구)과 중흥건설(174가구)이 이번 주 중 승인신청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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