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10∼20대 21만 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됐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고소득·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한다.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자동차 보험료도 변한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3000cc 이하 자동차는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보험료가 55%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은 ‘2018년 1단계→2021년 2단계→2024년 3단계 시행’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로 압축됐다.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 당초 정부안의 3단계를 바로 적용한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2017년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