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올림머리'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7-03-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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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어의 몸'이 됐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는 미결수들이 주로 수감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인(囚人)번호'로 불리며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사용된 실핀도 제출했다. 철제 머리핀은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구치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만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74년 故육영수 여사 작고 이후부터 정치 인생 상당 기간 올림머리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이 헤어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핀 최소 10~20개가 필요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용시설 안내를 받고 지정된 '감방'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 넓이의 독방 또는 12.01㎡(약 3.6평) 넓이의 혼거실을 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화장실 등이 배치된다.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되고 식사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처럼 세면대에서 설거지도 직접 한 후 식판을 반납해야 한다.

독방 수감자들은 하루 한 번씩 45분간 운동시간이 허용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 내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과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등 기본적인 화장품들을 살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 조카 장시호 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씨 일가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과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갔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이곳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영장이 기각돼 즉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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