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구치소 1일차… 박근혜 前 대통령 수감 생활은

입력 2017-03-31 09:23 수정 2017-03-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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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를 받고 간단한 신체검사 절차를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수의를 입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번호표를, 오른쪽에는 머무르는 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실표'를 부착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처럼 독거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를 받으면 세면도구 등을 받아 수용거실로 이동한다.

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석방될 때까지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십년 간 고수해온 올림머리에 필요한 실핀 등도 모두 영치 대상이다. 향후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사용 가능한 머리끈 등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앞으로 매끼니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본인이 사용한 식기를 직접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한다. 늘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보좌진 없이 철저히 혼자가 되는 셈이다.

이곳에는 40년 지기 최순실(61) 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먼저 입소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소환될 검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일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기소 후 1심 재판 기간 6개월을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200일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1심 재판부가 3개월만에 결론을 내도록 특별검사법에 명시돼있지만,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전에 수감생활을 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형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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