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입력 2017-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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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기업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하는 징벌적 배상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조기 대선 정국에 국정 공백을 틈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기업경쟁력마저 약화될까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회는 30일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우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제품 결함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이후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마련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계도 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예 기간으로 1년으로 더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기청장은 중기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진입 자제 등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이 지나쳐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에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고된다. 또 중기업종 지정 법제화에 따라 외국계 대기업에 사업 철수나 축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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