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3가지 조건부터 밝혀라"

입력 2017-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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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은 31일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금호그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호그룹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금호 상표권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조건 확정 여부 △확약서(매각 조건 세부사항) 등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인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는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확약서(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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