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취항 2년ㆍ2만편 이상 운항해야 취항 가능

입력 2007-11-28 11:23 수정 2007-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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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출자 '에어코리아' 내년 5월 취항 무산... 제주항공은 6월 중 국제선 취항

앞으로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선 2년ㆍ2만편 이상을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대한항공이 내년 5월 국제선 취항을 계획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던 저가 항공사 '에어코리아'의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지난 2005년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제주항공은 내년 6월 5일 이후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그동안 한성항공ㆍ제주항공 등 신규항공사가 생겨나면서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항공사가 2년 이상ㆍ2만편 이상을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선 부정기 노선을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운송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고, 신규항공사들도 국민들의 신뢰속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2년의 기간을 적용한 것은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분야 전문인력의 숙련기간과 교육ㆍ휸련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 대응에 적합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만편 이상의 운항경험은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이착륙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편수가 2만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항공사의 인수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적용기준도 제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항공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사의 운항경험을 승계하게 되고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를 초과ㆍ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승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항공사가 출자해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별도 법인으로서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신규 항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난 26일 발표한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의 2008년 5월 국제선 취항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내년 5월 국내선 취항을 시작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2010년 이후에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주항공은 "국내선 2만편 운항은 내년 1분기 중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6월 5일에 취항 2주년을 맞아 국제선 면허 신청과 함께 Q400과 B737을 투입해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남북간 항공운송과 관련,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형ㆍ기후의 유사성, 짧은 운항거리 등 특성을 감안해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 북한 지역공항 취항에 대한 운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에 신규항공사들은 새로운 국제선 취항기준에 따라 국내선 및 국제선 운송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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