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CCTV 채증시간 5분→1분으로 ‘곧장 과태료’

입력 2017-04-02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5일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곧장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해왔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 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0,000
    • -1.63%
    • 이더리움
    • 4,601,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6.02%
    • 리플
    • 1,909
    • -10.67%
    • 솔라나
    • 341,600
    • -3.67%
    • 에이다
    • 1,382
    • -7.99%
    • 이오스
    • 1,142
    • +6.43%
    • 트론
    • 286
    • -4.03%
    • 스텔라루멘
    • 739
    • +2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6.37%
    • 체인링크
    • 23,070
    • -2.12%
    • 샌드박스
    • 841
    • +5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