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유리하게 스크린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CGV가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흥행 조짐이 있으면 같은 수준의 배급 여건을 조성해줬다고 판단했다. 특정 계열사를 밀어준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롯데시네마에 대해서도 영화 제작사와 상영사가 롯데쇼핑이라는 단일 주체이기 때문에 계열사 밀어주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필요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검찰' 공정위를 동원해 CJ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조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