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코노미 시대]지난해 유기동물 8만8000마리…“키우다 버리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7-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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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3월 발효…소유자 책임 강화과태료, 근본적 해결방법 아냐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희망이’와 ‘새롬이’를 비롯해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새롬이와 희망이의 경우 2013년 서울 종로구 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해 동물 등록을 했으며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박근혜’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인 것.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반려동물 유기 사례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4만 가구 이상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약 9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 동물 수는 2014년 81만2000마리에서 2015년 82만1000마리로 집계됐지만 지난해에는 약 8만8000마리로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동물 학대뿐 아니라 반려동물 유기 행위까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21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내년부턴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소유자의 범위와 유기동물의 범위도 재정의해, 현행 법안의 ‘소유자 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했다.

또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 규정도 신설돼 책임을 묻는 범위도 확대됐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규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조언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단 진일보했지만 몇몇 중요한 처벌 규정이 제외됐다”며 “특히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강아지 공장에서 동물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무책임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하기 때문인데, 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유기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현행 100만 원 과태료 규정에서도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은 훨씬 미약하게 이뤄지는 편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정책의 관할 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농식품부는 축산의 진흥을 주요 목표로 하고 동물을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편이다 보니 동물 보호 의식이 현저히 낮다”면서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를 주관하는 한 법이 강화되더라도 전향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관할부처를 환경부로 이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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