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이태원 일대 ‘명품 짝퉁’ 비밀매장 운영하던 일당 적발

입력 2017-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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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 비밀매장에서 시계·가방의 ‘짝퉁’ 상품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짝퉁’ 상품(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 비밀매장에서 시계·가방의 ‘짝퉁’ 상품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짝퉁’ 상품(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시계·가방의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일당이 수천만 원을 받고 짝퉁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정품 가격으로 28억여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상품 660여점을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명동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개월의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비밀매장에서 위조상품을 보관・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명동에서 A씨가 운영한 비밀매장은 매장을 반으로 나눠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진열장을 밀면 열리는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어 교묘히 단속을 피해왔다. 신고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보관한 위조상품은 가방·시계 등 29종, 460여점이 넘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해 온 B씨는 위조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겨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씨가 취급한 짝퉁 시계·반지·팔찌·목걸이 등 액세서리는 200여점으로 정품추정가액은 13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상표법 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 한해만 상표법 위반으로 총 47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압수된 정품가 41억 원 상당의 2723점 상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서울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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