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신된 금융상품으로 상호금융에서 판매되는 해당 상품의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 서민층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5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거치 기간은 없다. 최대 한도 대출은 2000만 원으로 기존 사잇돌 대출과 비슷하다.
대출 자격은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200만 원 이상이다. 이는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은 기준이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농지경작 면적당 산출량, 어업소득률 등이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서 사잇돌 대출 총 공급 규모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은행·저축은행은 각각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에는 2000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오는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 제품도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 원(사업·연금소득 800만 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