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입력 2017-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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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아이를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꾀어 유괴. USB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인하고 흉기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했습니다.

이 잔혹한 사건의 범인은 겨우 17세 소녀입니다.

17세 소녀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진 살인사건.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소녀의 범죄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현병이 그의 처벌 감형 요소가 될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조현병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청 등인데요. 공격적인 행동이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형사처벌은 형법 제10조*에 따라 감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를 지닌 채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 피해자를 찔러 죽인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며 큰 사회적 파문을 낳았는데요.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던 사건도 아들이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이불로 감싸 밭둑에 구덩이를 파 사체를 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에 사체유기까지. 하지만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15년 9월 조현병을 앓던 한 남성은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저지른 참혹한 살인이었는데요. 대전고법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3월 도박에 빠진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죠.

2014년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0대 남성이 두 살배기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엄마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기는 밖으로 떨어져 끔찍하게 숨지고 말았죠.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무려 123.7% 급증했죠.

일반적으로 범행의 원인이 정신이상으로 판명 날 경우 형량 감형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조현병을 참작한 감형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유례없는 미성년자 소녀의 살인으로 불거진 ‘조현병’과 감형 논란.

병에 대한 관심과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처벌에 대한 판단은 꾸준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끔찍한 살인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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