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금융상품도 예금자 보호…‘예금보호 로고’ 확인해야

입력 2017-04-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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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고객 불안감 해소에 따른 영업력 제고” 기대

▲예금보호 로고.(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로고.(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예보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상에 예금보호 로고 이미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소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해야 하고, 이때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보호 로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역시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고객 불안감 해소에 따른 영업력 제고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연착륙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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