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허위 청구ㆍ무단 외부강의까지…기강 해이 해진 '국무조정실'

입력 2017-04-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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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 밝혀

전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기강 해이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지는 형국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2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이들 부서에서만 총집행액 4억7000만여 원의 27%인 1억2000만여 원이 특근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근매식비는 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000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 원을 수령했다. 이 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 원을 수령하는 규정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두고 있지만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 온 문서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시정 조치된 상태”라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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