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 오후 금리 고시 지난달 27일부터 4시 기준으로 30분 연장

입력 2017-04-05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연장된 4시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금투협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채권 오후 고시금리 기준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주식과 외환 및 파생상품 시장이 당초 거래시간보다 30분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투협은 채권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해 오후 고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로 실제 금리와 고시금리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시장과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시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시장의 정산가격은 거래소와 협의해 오전 고시금리를 활용키로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오후 고시금리 시간 연장의 걸림돌이었던 야간시장 정산가격 선정과 관련해 거래소와 오전 고시금리를 활용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난달 27일부터 금투협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도 30분 연장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0,000
    • +1.9%
    • 이더리움
    • 3,08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78%
    • 리플
    • 2,122
    • -0.09%
    • 솔라나
    • 128,700
    • -1.08%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05%
    • 체인링크
    • 13,090
    • -1.1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