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17-04-06 10:09 수정 2017-04-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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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근로자를 폭행과 강요미수 사건 범행의 특성, 죄책,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검사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에게 진술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강요 미수 혐의도 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엘리트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기사에게 안전한 운전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이고, '갑질 논란' 때문에 여론 재판의 측면도 있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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