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유도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입력 2017-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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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일부러 주유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경유차랑에 휘발유 주유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혼유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20명(혼유 66건, 보험금 6억2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혼유사고란 차종에 적합한 연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연료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혼유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7423건(보험금 273억 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내역,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리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기 혐의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로 나타났다. 크라이슬러 300C는 경유차량이지만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보다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경유차량의 연료주입구 직경은 3.0~4.0cm로, 휘발유 주유기 직경(1.9cm)보다 커 혼유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휘발유차량의 연료주입구 직경(2.1~2.2cm)은 경유 주유기 직경(2.5cm)보다 작아 혼유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

사기 혐의자들은 신차가격 6600만 원에 달하는 크라이슬러 300C를 중고차량(900만~1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혼유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통 차주들은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수리를 선호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현금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미수선수리비만 수령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혼유 보험사기 같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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