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유성구와 충청남도 공주시ㆍ연기군 등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한 대전 서구ㆍ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등 10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에서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에 해제된 곳은 건교부와 합동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충남 연기군 등 충청권 3곳과 ▲경남 창원 ▲경남 진주 등 영남권 2곳,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 총 6곳이다.
재경부는 "이번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울산시(4개구) 등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개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출 규제조건의완화 등으로 신규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10개 토지투기지역도 해제했다.
재경부는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5월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를 추진한 것"이라며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 충주 ▲충남 논산 ▲충남 보령 ▲충남 금산 등 충청권 7곳과 ▲강원 원주 ▲전북 완주 ▲제주 남제주군 등 총 10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15개 지역중 5개 지역은 수도권, 지자체의 해제유보 요청지역으로서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한 것"이라며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16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