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용정보원에 ‘文 아들 채용’ 자료 요청…홍준표에 ‘선거법 위반’ 공문

입력 2017-04-06 17:32 수정 2017-04-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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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 준용씨를 채용했던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선관위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련 부서에 4월7일까지 사실조회를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하 의원은 선관위가 준용씨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단속에 들어갔으나 “문 전 대표 측이 선관위가 관련 의혹 전체를 허위로 판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이 선거운동법에 위반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지난 4일 대구ㆍ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5월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천하대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조속한 시간에 안정시키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 “오늘 대구ㆍ경북(TK)이 결집해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살리는 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이어서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홍 후보는 경남에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인 9일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다음날 선관위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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