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조사결과 발표 전 리콜 결정 봐주기 논란

입력 2017-04-07 12:01 수정 2017-04-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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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된 지 4년, 처음 생산한 지 무려 8년 만에 리콜

현대차가 7일 제작 결함을 인정해 리콜을 결정한 세타2엔진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됐다. 생산이 중단된 지는 4년, 처음 생산한 지는 무려 8년 만에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세타2엔진에 대한 정부의 리콜 결정이 나올 시점에 자발적 리콜 형식을 취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도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뒤늦게 리콜 조사에 나서 현대차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리콜은 대부분 자발적 리콜이고 강제 리콜은 정부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국토부는 세타2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결함신고센터 신고와 언론의 문제제기 등이 잇따르자 지난해 10월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올해 3월 말 제작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출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세타2엔진은 엔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해 주행 중에 마찰로 시동이 커지거나 소음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장조사에서 2016년 10월 9일과 올해 3월 5일 각각 고속도로를 달리던 K5 2.0터보GDI 차량에서 엔진 결함으로 화재가 났고 올해 3월 12일 K7 2.4GDI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엔진 소음이 심해 견인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세타2엔진 리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지난 3일 밤에 갑작스럽게 국토부에 구두로 자발적 리콜 시행을 보고하고 6일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국토부의 결과 발표 전에 논란을 무마하려고 리콜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타2엔진이 2009년부터 판매됐고 오래전부터 피해자들이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를 외면해오다 정부가 나서자 그제야 리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엔진 결함 논란이 일자 소나타 47만5000대를 리콜하면서도 미국 현지 공장 청정도 문제라며 국내 리콜은 하지 않고 보증기간만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

국토부도 고속도로에서 엔진결함으로 화재가 나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뒤늦게 제작결함 조사에 들어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세타2엔진 리콜을 발표하면서도 국내에는 문제없다고 거짓 발표한 부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현대차가 당시 발표에 대해 입장이 바뀐 건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대차가 이번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엔진 결함을 쉬쉬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기만해온 현대차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무영 과장은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은폐ㆍ축소했는지 등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리콜은 17만 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판매된 차량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된 소나타YF 47만 대를 포함해 문제가 된 세타2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200만 대가량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리콜 규모는 2013년 현대ㆍ기아차 82만5000대, 2015년 르노삼성 39만2000대 리콜에 이어 역대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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