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주요 상장사의 유해물질 사용량,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환경관련 정보의 시장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상품연구원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업환경정보 공시제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형 공기업과 환경민감업종기업 등 7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중 ▲에너지 ▲정유 ▲화학 ▲금속 ▲철강 ▲항공 ▲시멘트 ▲석탄 등 환경 영향성이 높은 8개 업종 148개사가 2009년부터 적용해야할 기업으로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전기·전자 ▲펄프·종이 ▲고무·플라스틱 등 4개 업종 148개사는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건설 ▲가구 ▲섬유 ▲모피 등 6개 업종 244개사의 공시 의무화는 2011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국의 항만·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과 한국조폐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토지공사 등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환경정보 공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기준 전국 176곳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기업에도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면 총 적용대상 기업은 737개사에 이른다.
친환경상품연구원은 "이외에도 친환경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정보 공시지침'에 따라 '국가환경경영 정보시스템(EMIS)'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 투자자, 소비자, 일반인이 수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시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보충한 후 이를 종합해 반영한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