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의'… 5000명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입력 2017-04-07 15:20 수정 2017-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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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협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시범사업안) 협의 요청에 대해서 보완없이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해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대상자 선정 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기준을 마련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 부여하고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를 통해 구직의지와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 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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