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근무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이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깃집에서 근무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이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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