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포상제 실시

입력 2017-04-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 △ 불법행위 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홍보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경각심 고취 △점검방법 개선 및 업무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실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보하면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금년 4월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거래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등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활기 잃은 국내 증시 ‘개점휴업’…바닥 찍고 ‘산타랠리’ 올까
  • 이번주 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 선고…손준성 '고발사주' 항소심 결론도
  • 'MMA 2024' 주인공은 에스파, 대상 3개 총 7관왕 달성…(여자)아이들 재계약 발표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0,000
    • -0.54%
    • 이더리움
    • 5,142,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1.19%
    • 리플
    • 2,627
    • +5.84%
    • 솔라나
    • 332,100
    • -0.63%
    • 에이다
    • 1,482
    • +1.02%
    • 이오스
    • 1,290
    • -3.52%
    • 트론
    • 285
    • +1.06%
    • 스텔라루멘
    • 71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0.46%
    • 체인링크
    • 26,050
    • +3.7%
    • 샌드박스
    • 915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