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자정 직전 지사직 사퇴’는 꼼수”

입력 2017-04-10 11:05 수정 2017-04-12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방지법’ 제정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의 사퇴 관련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을 사퇴했는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며 “대전ㆍ충남 시ㆍ도민께서도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겨놓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이처럼 홍 후보 자신이 사전에 공언한대로 선거 30일전인 공직자 사퇴시한을 맞추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5,000
    • -1.32%
    • 이더리움
    • 4,883,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0.64%
    • 리플
    • 2,042
    • +4.13%
    • 솔라나
    • 335,300
    • -3.68%
    • 에이다
    • 1,396
    • +0.07%
    • 이오스
    • 1,148
    • +0%
    • 트론
    • 279
    • -2.79%
    • 스텔라루멘
    • 708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1.43%
    • 체인링크
    • 25,090
    • +3.12%
    • 샌드박스
    • 1,008
    • +2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