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자정 직전 지사직 사퇴’는 꼼수”

입력 2017-04-1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방지법’ 제정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의 사퇴 관련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을 사퇴했는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며 “대전ㆍ충남 시ㆍ도민께서도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겨놓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이처럼 홍 후보 자신이 사전에 공언한대로 선거 30일전인 공직자 사퇴시한을 맞추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8,000
    • -0.11%
    • 이더리움
    • 3,02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6.24%
    • 리플
    • 2,020
    • -0.25%
    • 솔라나
    • 124,000
    • -0.56%
    • 에이다
    • 365
    • -2.41%
    • 트론
    • 491
    • +2.29%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78%
    • 체인링크
    • 12,830
    • -0.08%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