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입력 2017-04-10 11:57 수정 2017-04-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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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육성 정책 관련,‘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직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면서“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인 ‘중소기업’ 을 육성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추가고용지원제도’과 관련해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 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등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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