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면적 15% 달하는 시유지, 공적기관과 함께 ‘위탁개발’ 한다

입력 2017-04-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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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총 6만여 필지의 시유지(약 89㎢)를 ‘위탁개발사업’ 형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의 모식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총 6만여 필지의 시유지(약 89㎢)를 ‘위탁개발사업’ 형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의 모식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총 6만여 필지의 시유지(약 89㎢)를 ‘위탁개발사업’ 형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위탁개발사업’방안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개발 방식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면, 수탁(受託)기관이 개발해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개발 방안은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탁(受託)기관 3개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다.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구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시가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립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내놓았다. 4대 방안은 지난 지자체들의 위탁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단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첫째, 앞으로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개발의 전문성을 높인다. 그간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각 분야의 소관 부서가 제각각 진행하던 개발을 도시재생본부를 통하도록 일원화 한 것이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기존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자산관리공사 1개사뿐이라 실적 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준 높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수탁기관 선정시 사업계획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모기간도 기존 평균 1개월 내외에서 6개월까지 연장한다.

셋째,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이었던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인식해 지자체도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수탁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단계부터 공동책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시엔 리스크 저감‧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넣는다.

넷째,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동시에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도입 후에는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이라는 3단계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이 이뤄진다.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작년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다음해 착공해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구가 소유한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첫 사례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시는 향후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이 추진될 대표적 후보지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 제시됐다. 이중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절차별 진행기준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1.0'을 구축했으며, '어울림플라자'와 '한강 4대 핵심사업'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완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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