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 즉시 학교 복귀… 불이행시 중징계"

입력 2017-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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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전교조 탄압 규탄 및 해고 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전교조 탄압 규탄 및 해고 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16명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각 노조전임 허가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 허가 3명(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직위해제 4명(경기 3명, 제주 1명)를 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2명) 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취소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고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연가를 허가한 교육청도 즉각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교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무단결근 역시 복무위반으로 중징계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징계 등 처분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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