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해외 출장에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여수에 있는 교육원에서 인천에 있는 자신의 자택까지 왕복 740km 거리를 208차례 오가고 저녁모임 참석 등 사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 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 집행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미국과 독일 출장을 가면서 직원들에게 고가의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0여 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B씨의 호텔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C씨의 경우 2013년∼2016년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자 7명으로부터 1억900여만 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건축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4000만 원 싼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냈다. 이후 다른 직무 관련 업체 대표에게 취득세 등 550만 원과 매입대금의 일부인 7700여만 원을 대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