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토지·오피스텔도 전자계약하면 담보대출 금리 추가 할인

입력 2017-04-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이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할인과 중개보수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59,000
    • +0.01%
    • 이더리움
    • 2,909,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56%
    • 리플
    • 2,092
    • -1.41%
    • 솔라나
    • 125,300
    • -0.16%
    • 에이다
    • 406
    • -2.64%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4.14%
    • 체인링크
    • 12,990
    • -1.29%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