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각 대리점에 신규가입자 유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 달 23일 (주)LG텔레콤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최소 월 30명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거래조건을 정하고, 이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T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GT는 2004년 3월부터 지난 해말까지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미유치하였다는 이유로 총 75개 대리점들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000여만원을 지급보류했으며, 총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따라 대리점과의 계약서 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소속 모든 대리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통해 이동통신업체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서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