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또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