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위원장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선임… 준법경영 강화

입력 2017-04-11 09:24 수정 2017-04-11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발표한 경영쇄신안의 일환으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한 가운데 초대 위원장으로 민형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롯데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선임으로 조직개편과 인선이 마무리 짓고 그룹 내 준법 경영 강화한다.

롯데그룹은 11일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민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신망이 두터운 법조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검토해왔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7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법관 재임 시 원칙적인 법 적용으로 소신파 법관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재직 시 공정한 법관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OECD 부패방지 협약 등 반부패 규정 준수와 기업의 투명성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글로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한다”며 “이러한 기업 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3월 1일부로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및 계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계열사의 준법경영 실태 점검과 개선작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롯데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제공=롯데그룹)
(사진제공=롯데그룹)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97,000
    • +1.36%
    • 이더리움
    • 4,724,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5.46%
    • 리플
    • 1,917
    • +21.1%
    • 솔라나
    • 362,200
    • +6.47%
    • 에이다
    • 1,203
    • +9.36%
    • 이오스
    • 970
    • +5.43%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0
    • +1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11.41%
    • 체인링크
    • 21,350
    • +3.59%
    • 샌드박스
    • 495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