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P플랜(법정관리) 초읽기

입력 2017-04-11 09:37 수정 2017-04-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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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에 기권 또는 반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경우 대우조선은 이달 말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11일 연기금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동의했을 때 출자전환 비율인 50%와 이 회사가 P플랜에 들어갔을 때의 출자전환 비율인 10%가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냈다.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장래 가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출자전환 비율을 논의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가 재개돼도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수율 50%는 대우조선이 계속 기업이란 전제하에 나오는 수치인데, 회생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회수율 10%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책임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출자전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 삼일PwC로부터 한정 검토의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한정은 자료가 부족해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위탁 운용한 운용사들도 정부의 채무 재조정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이달 초 위탁 운용사에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의견’을 수집했다. 당시 위탁 운용사 20여 곳 중 대부분이 ‘현 조건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이를 참고해 산업은행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 혹은 기권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더 이상의 양보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추가 감자 등의 사채권자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12일께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반대 혹은 기권 의사가 확정되면 오는 17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는 부결되고 대우조선은 P플랜을 통한 법정관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권한다면 준비된 대로 (P플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막판까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피해가 적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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