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케이블TV에서 에이스손해보험 치아보험 광고를 시청하던 정모 씨는 “상담만 해도 무선 청소기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전화를 걸었다. 10여 분 이상 보험상담을 받은 정 씨는 주소와 연락처를 남겼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사은품은 오지 않았다. 정 씨는 그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홈쇼핑사나 보험사들이 TV광고에서 보험상담만 받으면 사은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실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 소비자들 개인정보만 얻어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사은품 미수령으로 접수된 피해 구제건은 10여 건으로 확인됐다. 민원 접수건 중 중도 포기한 사람 등을 제외한 약 10%만 피해 구제건으로 이전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판매자가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홈쇼핑사 등은 3만 원 이하로 경품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이 고객들의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만 하고 주기로 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에는 롯데홈쇼핑에서 롯데손해보험 상품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던 김모 씨도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데이터가 삭제돼 선물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결국 김 씨는 그해 12월 한국소비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총 5개 홈쇼핑사가 최대 27개 보험사에서 보험 모집을 위탁받아 영업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GS(27개사), 롯데(25개사), CJO(24개사), 현대(19개사), NS(13개사) 등이다.
TV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TV홈쇼핑은 설계사, 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등 다른 판매 채널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5년 0.78%로 보험업계 평균(0.4%)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케이블 TV 광고는 보험사가, 홈쇼핑 광고는 판매하는 홈쇼핑사가 개인 정보 수집의 주체로 보인다”며 “보험은 본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나 홈쇼핑사가 사은품으로 가입을 유혹하면 계약 유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