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전국의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 500m 이내에 주류 판매가 금지되자 인도의 외식 업계가 들끓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화되자 주요 도로 주변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 초안은 식당이 아닌 상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법원은 이 법을 식당과 술집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도와 고속도로 500m 이내에서 술을 팔 수 없게 되자 인도의 식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인도 국립레스토랑협회의 라훌 싱 설립자는 10일(현지시간) CNN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연매출 100억 달러(약 11조 4320억 원)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호텔, 레스토랑, 클럽 등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싱 설립자는 맥주를 파는 펍 더비어카페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그는 인도 내에서 40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싱 CEO는 “커피가 없는 스타벅스에 누가 가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번 달 법안이 시행되면서 매출은 99% 떨어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매출 손실에 더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투자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이 인도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싱 CEO는 “해당 법안의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기업가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현재 500m로 정한 법안이 내일 1km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사업을 시작하겠냐”고 토로했다.
음주운전반대연합(CADD)의 프린스 싱할 설립자는 “사업체들에게 동정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인도 사회는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싱할 설립자는 매년 인도에서 6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70%는 음주운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ADD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의 1%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 세계의 1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