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동식화장실도 자동차… 무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7-04-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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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화장실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식화장실 제조·임대업체 R사와 소속 운전자 허모(58)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건설기계, 농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면서도 "자동차에 견인돼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돼 있는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R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 안전 상 도로주행 중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지나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무등록 캠핑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판단, 캠핑카업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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