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5%가 협동조합 자율의 공제사업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800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000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 협동조합의 57%, 조합원사의 65% 상당이 협동조합 자율의 공제사업 운영을 희망했다.
공제제도란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특정 조합원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제도로서 협동조합 결성의 목적이자 핵심 기능이다.
이 공제제도는 조합원에 국한한다는 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다르고, 예대마진을 통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에서 금융과 다른 기능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하에서는 공공기관 납품시 중소기업을 대신해 관련 협동조합이 공공기관에 입찰-계약-하자 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입찰-계약-하자 등 이행보증서를 직접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자율의 공제사업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협동조합 또한 기존에 하던 기능을 조합원사들이 공동출자해서 공제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조선공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협동조합이 스스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면 우선 조합원사는 현재보다 10%이상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증공급을 받게 될 것이며, 협동조합은 그 수수료를 통하여 조합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의 공제제도는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된 이후 공공구매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 자율의 공제사업 도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위축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