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 12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하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관련자 50여명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0여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인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가량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심사가 끝난 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