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ㆍ문 단열효과 20% 더 높아진다

입력 2007-12-02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창과 문의 단열 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20% 이상 높여야 한다.

2일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추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큰 창과 문의 열관유율(창과 문을 통과하는 열량)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 현행 기준보다 주거용은 20% 이상, 비주거용은 10% 이상 각각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중부지역 주택의 경우 기존에 외부와 직접 닿는 창과 문의 열관유율이 3.85W/㎡K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3.0W/㎡K 이하로 강화된다.

또 부산 등 남부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는 4.19W/㎡K 이하에만 맞추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3.3W/㎡K 이하로 기능을 높여야 한다.

개정안은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설계기준을 마련,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공공발주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를 검토할 때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가산점을 높여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0∼25%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 지금보다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단열 설비에 대한 기준안은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수준을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에 맞춘 것으로 시공기술 발전, 건축물의 난방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등 국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0만8000명↑…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8,000
    • -1.02%
    • 이더리움
    • 3,000,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13%
    • 리플
    • 2,083
    • -2.07%
    • 솔라나
    • 123,800
    • -3.36%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72%
    • 체인링크
    • 12,720
    • -2.5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