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ㆍ문 단열효과 20% 더 높아진다

입력 2007-1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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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창과 문의 단열 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20% 이상 높여야 한다.

2일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추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큰 창과 문의 열관유율(창과 문을 통과하는 열량)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 현행 기준보다 주거용은 20% 이상, 비주거용은 10% 이상 각각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중부지역 주택의 경우 기존에 외부와 직접 닿는 창과 문의 열관유율이 3.85W/㎡K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3.0W/㎡K 이하로 강화된다.

또 부산 등 남부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는 4.19W/㎡K 이하에만 맞추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3.3W/㎡K 이하로 기능을 높여야 한다.

개정안은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설계기준을 마련,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공공발주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를 검토할 때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가산점을 높여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0∼25%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 지금보다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단열 설비에 대한 기준안은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수준을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에 맞춘 것으로 시공기술 발전, 건축물의 난방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등 국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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