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세월호 선체조사위 상임위원에 임명장 수여

입력 2017-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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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영모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영모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준 변호사,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권영빈 변호사 등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들과 환담을 갖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선체조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며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돼야 한다” 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 시까지로,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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