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입력 2017-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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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번 발생한 양계장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전국 소 사육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례화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AI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강화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AI가 3회 발생한 농가는 허가를 취소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방역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현행 80%)까지 지급한다.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해 민‧관‧군 대응에 들어간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시·도 요청 시에는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을 지원한다. 시·군 인력과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지역은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와 등록을 제한한다. 종계·종오리장 간 10km 이격거리도 신설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제를 도입해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열농장과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역책임 미이행 시 군납 제한과 정보공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은 10%에서 30%로 내년까지 일시 상향한다. AI 백신의 경우 전문팀 운영과 공청회를 통해 6월까지 접종 타당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정보망 확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정보를 농가와 방역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구제역의 경우 전국 소‧염소‧사슴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별접종에 맡겨 두면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항체 형성률 검사는 현행 농장별 1마리 임의 선정에서 6마리 무작위 선정으로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돼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A형 백신 재고량은 50만 마리분에서 500만 마리분으로 10배가량 늘릴 방침이다.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등급 부여 권한은 기존 농식품부 외에 시·군·구를 추가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대상 축종은 기존 소, 돼지, 닭에 오리를 포함시켰다.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조6000억 원을 활용하고, 방역 부담금 등 별도의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AI·구제역 발생 농가의 경우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지원한다. 미신고나 지연신고 등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정부는 동물보호 경찰제를 도입해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기능, 환경부는 예찰과 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로 단계적인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축산법령과 AI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이번 대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연구개발(R&D) 대책’과 가금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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